작성자
김혁중 등록일시 2003-11-25
첨부파일 조회수 68
제 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수고하십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찾아보던중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글을 남깁니다.

먼저 저는 대전에 사는 소시민으로서 지난 98년도 장마철에 다 쓰러져가는 집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수리를 한다는게 그만 오래된 흙집이 무너져 어쩔수 없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집이라고 해서 으리으리한 집도 아니고 지붕도 아연 강판으로 덮고 빨간 벽돌도 아닌 블럭으로 지은 집입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죠. 근데 문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부턴가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부과금이란걸 물고 있습니다.
해마다 금액은 다르구요. 지금까지 백몇십만원 정도 징수 당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건축법의 개정인가 뭔가해서 13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행강제부과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진정서도 내보고 했지만 소용없네요.

길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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