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1-27
첨부파일 조회수 174
제 목
사선제한

1. 원칙적으로 현황도로는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도로지정절차를 거쳐야만 도
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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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3  사선제한 한은옥 2003-11-26   147
  2  사선제한 윤혁경 2003-11-27   174
  1  현황도로? Jgrace 2003-12-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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