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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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4
제 목
사선제한
1. 원칙적으로 현황도로는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도로지정절차를 거쳐야만 도
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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