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궁금 등록일시 2003-12-1
첨부파일 조회수 146
제 목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물대상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먼저변경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변경하고자 용도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황에 따라서 용도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변경전: 근린생활시설 -> 변경후(근린생활시설(수리점)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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