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건축물대상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먼저변경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변경하고자 용도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황에 따라서 용도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변경전: 근린생활시설 -> 변경후(근린생활시설(수리점)로 하고자 합니다) > "한마디"님의 말씀에도 타당한점이 있으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리점"으로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고 수리점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또한 위법행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