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7
첨부파일 조회수 44
제 목
보일러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요

1. 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는 대수선 사항이고, 또한 공동주택인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령(지금은 주택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거쳐 행위허가를 받
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2. 관할 허가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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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일러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윤혁경 2003-12-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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