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7
첨부파일
조회수
44
제 목
보일러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요
1. 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는 대수선 사항이고, 또한 공동주택인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령(지금은 주택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거쳐 행위허가를 받
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2. 관할 허가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글 :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
이전글 :
주차장에 대하여 (공동주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보일러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창균
2003-12-1
67
1
보일러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윤혁경
2003-12-7
44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