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7
첨부파일 조회수 93
제 목
용도변경에 대하여

1. 같은 근린생활시설안에서는 용도변경신고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없이도 사용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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