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7
첨부파일
조회수
93
제 목
용도변경에 대하여
1. 같은 근린생활시설안에서는 용도변경신고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없이도 사용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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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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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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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하여
윤혁경
2003-12-7
93
2
용도변경에 대하여
참가
2003-12-2
122
1
용도변경에 대하여
검토필요
2003-12-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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