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연지 등록일시 2003-12-9
첨부파일 조회수 172
제 목
다락방 구조


안녕하세요..

건축법상 다락방 층고 1.5미터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층고가 1.5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다락방의 구조가 방,거실,욕실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일

경우 연면적에 포함되어야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판례내용중 다락방의 구조상 내부칸막이를 설치하여 방, 거실, 욕실

등으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조를 말하는 것인지요..

위와 같은 경우 연면적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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