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10
첨부파일 조회수 141
제 목
미관지구 후퇴선내의 건축에 관한 추가 문의

1. 미관지구내 3m 후퇴한 부분은 공지의 확보, 공간의 확보가 주 목적인바, 계단구
조물이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2. 건축조례 기준에 따라 조경(관목을 1주씩 식재하는 경우)을 허용합니다.
3. 건축선후퇴부부은 대지면적, 건폐율,용적률산정시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도
로너비가 부족하여 건축선후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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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관지구 후퇴선내의 건축에 관한 추가... 윤혁경 2003-12-1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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