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3-12-10
|
| 첨부파일
|
|
조회수 |
141 |
|
제 목
|
미관지구 후퇴선내의 건축에 관한 추가 문의 |
1. 미관지구내 3m 후퇴한 부분은 공지의 확보, 공간의 확보가 주 목적인바, 계단구 조물이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2. 건축조례 기준에 따라 조경(관목을 1주씩 식재하는 경우)을 허용합니다. 3. 건축선후퇴부부은 대지면적, 건폐율,용적률산정시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도 로너비가 부족하여 건축선후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