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10
첨부파일 조회수 146
제 목
오피스텔 용도변경

1. 오피스텔과 일반건축물의 출입을 달리하도록 하는 것은 상이한 용도를 사용하
는 사람들의 동선을 구분하기 위함이고, 피난계단은 해당층에서 피난층까지 피난
이 가능하도록하기 위함인바 2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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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피스텔 용도변경 윤혁경 2003-12-1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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