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은섭 등록일시 2003-12-10
첨부파일 plan2.jpg (167Kbyte) 조회수 183
제 목
오피스텔 용도변경 추가 질문

첨부된 이미지 : plan2.jpg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질문한 내용중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건축물 규모가 지하2층 지상5층의 기존건물중 5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지하2층:주차장,기계실외, 지하1층:근린생활시설, 1층:업무시설, 2층:업무시설, 3층:근린생활시설, 4층:근린생활시설, 5층:근린생활시설)

현재 출입구가 지형레벨차에 의해 1층전면에 1개소(계단실+ELEV.) 있고 2층 배면에 1개소(계단실) 있습니다.(도면은 아래 4326번 질의 참조)

1층 전면의 출입구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로, 2층 배면의 출입구는 오피스텔의 전용 출입구로 보아 복합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라는 오피스텔의 건축기준(건교부고시)을 충족시키고 자 합니다.

이 경우 현재 2개의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바 별도의 오피스텔용 피난계단을 신설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두개의 피난계단을 오피스텔과 다른용도의 시설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가 있는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첨부한 도면은 기 허가취득후 준공된 오피스텔 건물로서 평면구성상 2개의 피난계단을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ps. 만약 상기 내용처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경우 전용출입구 및 전용계단을 추가설치해야만 한다면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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