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안지용
등록일시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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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
제 목
시공중인 대지에 면적변화가 있을시에 설계변경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의 대지에 도로를 내기 위하여 대지를 편입하다 보니까, 대지면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허가시 대지면적은 9903 m2인데, 시공중에 87m2가 늘어서 9990 m2 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준공후 일괄처리로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설계변경 사항인가요?
위 사항과 관련된 법규가 건축법 제22조 허용오차 조항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관련법규사항이 있는 것인지요?
다른 관련법규사항이 있다면 어느 조항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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