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며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시공자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파트 약400세대 정도의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있는 시공자가 공사를 하는데 별도의 요구조건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도급한도액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세대를 건축한 경험이 있는등의 조건 말입니다. 주택법시행령을 보면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할 경우 최근 5년간 100세대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아니면 100세대 이상 건축실적이 없어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면 공사를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사를 할수 있다면 법적근거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