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사 등록일시 2003-12-13
첨부파일 조회수 114
제 목
특피계단

강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기숙사의용도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바
> 기숙사의 층수가 16층이상일 경우만 특피에해당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16층이상일 경우에 특피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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