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사
등록일시
2003-12-13
첨부파일
조회수
114
제 목
특피계단
강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기숙사의용도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바
> 기숙사의 층수가 16층이상일 경우만 특피에해당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16층이상일 경우에 특피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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