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면적의 공개공지로의 제공 가능하다함은 예를들어 조경15% 공개공지10% 의 조건에서 공개공지면적이 10%이므로 조경면적중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고 나머지 5%만 조경해도 되어 대지면적의15%만 확보하면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전체25% 확보된 상태에서 조경면적의 일부를 공개공지의 시설로 제공해도 된다는 뜻인지 2가지의 경우로 해석되어 질문 올립니다. 평소 이 싸이트에서 명쾌한 답을 얻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지속으로 발전하는 싸이트가 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