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일서 등록일시 2003-12-16
첨부파일 조회수 141
제 목
건축물 용도분류에 관련하여..

쇄도하는 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6호 나,다목에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판매시설과 근생 및 업무시설이 층별로 구분되어있을 경우에 각용도별 면적과 주차대수 산정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상11층 : 휘트니스센타(근생)
   9,10층 : 찜질방(근생)
       8층 : 종합 클리닉센타(업무)
     6,7층 : 학원(업무)
     1-5층 : 패션전문매장(판매)
지하1층 : food court(근생)


다음글 :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문의 (백문선)
이전글 : 조경면적의 공개공지로의 제공 (모름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건축물 용도분류에 관련하여.. 박일서 2003-12-16   141
  1  건축물 용도분류에 관련하여.. 윤혁경 2003-12-17   142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