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17
첨부파일 조회수 143
제 목
건축물 용도분류에 관련하여..

1. 판매시설이 있는 동일한 건축물안에 설치된 근생시설도 판매시설로 본다는 규정
에 따르면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서도 모두 판매시설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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