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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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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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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면적변동
5년전 완공되어 현재 근생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층(pc게임방) 칸막이벽(비내력벽)을 조정하여
해당용도 바닥면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건축물관리대장 지재내용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건지.
변경전 바닥면적 165제곱미터에서 변경후 145제곱미터로 되고
나머지 20제곱미터는 기계실에 포함시키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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