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선만 등록일시 2003-12-29
첨부파일 조회수 374
제 목
직통계단 설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장 창고에 대한 질의 (건교부)

질의내용  
공장의 부속용도로서의 창고는 거실로 해석하여 거실의 보건위생 또는 방재 및 피
난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이라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
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창고
의 경우 물품의 분류·정리·관리등을 위한 작업공간은 거실로 보아 건축법령상의 제
반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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