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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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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만 |
등록일시 |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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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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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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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면적,용도의변경시 경미한사항으로 보아 허가당시법 적용가능한지? |
1.자연녹지지역,자연경관지구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일반음식점등)로 건축허가완료 이후,
2.공사중에 사용승인시 일괄처리할수있는 범위내의 일반음식점의 변경 (용도,면적의 증가)이 이루어질경우,개정된 시조례상에는 일반음식점의 용도자체를 금지할경우 허가당시의 구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갑설: 면적의 증가분이 경미한사항의 변경범위내이므로 건축허가당시의 법을 적용 하여 변경가능함.
을설: 용도의 변경은 경미한사항이 아니므로 설계변경허가 대상이라 하여 현행법적용시 변경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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