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선만 등록일시 2003-12-29
첨부파일 조회수 413
제 목
공사중 면적,용도의변경시 경미한사항으로 보아 허가당시법 적용가능한지?

1.자연녹지지역,자연경관지구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일반음식점등)로 건축허가완료 이후,

2.공사중에 사용승인시 일괄처리할수있는 범위내의 일반음식점의 변경
(용도,면적의 증가)이 이루어질경우,개정된 시조례상에는 일반음식점의 용도자체를 금지할경우 허가당시의 구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갑설: 면적의 증가분이 경미한사항의 변경범위내이므로 건축허가당시의 법을 적용 하여 변경가능함.

을설: 용도의 변경은 경미한사항이 아니므로 설계변경허가 대상이라 하여 현행법적용시 변경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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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중 면적,용도의변경시 경미한사항으... 최선만 2003-12-29   413
  1  공사중 면적,용도의변경시 경미한사항으... 윤혁경 2004-1-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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