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정태 등록일시 2004-1-5
첨부파일 조회수 53
제 목
용도변경관련해서......

1.회사 사옥으로 쓰고있는 업무시설의 건물한층에 직원복지차원에서 탁아소(노유자시설)를 설치 운영할경우 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보아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탁아소부분만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해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지요?

2.같은용도이지만 내부배치가 바뀌어서 실구획이나 복도등이 변경될경우(방화구획변동없음) 협의를 거쳐야하는지요? 스프링쿨러위치등이 변경..

3.같은 용도에서 세부용도가 바뀌고 칸막이벽 위치가 바뀌는 경우는 기재사항변경만하면되는지요. 아니면 기재사항변경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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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도변경관련해서...... 윤혁경 2004-1-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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