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진형석 등록일시 2004-3-31
첨부파일 조회수 32
제 목
주차장 바닥 원상복구에 관하여


주차장법에 해당하는 주차장 건물입니다.

3주차장을 근생으로 사용하다 건축법에 저촉된다하여.

지하에 근생면적과 맞바꿀려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원상복구한후에

용도변경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원상복구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바닥에 있는 보일러 난방까지 뜯어 내라고 하는데 어차파 용도 변경이 끝나면

다시 보일러 설비를 해야하는상황에 왜 보일러 까지 뜯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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