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영치
등록일시
20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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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제 목
건축물용도변경
1. 도시계획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한 용도가 판매및영업시설인 1층 상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기재내용변경도 포함)이 가능합니까?
(현재의 용도는 도시설계지침에 의거 건물면적의 10%를 판매및영업시설로 지정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1항의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및 동시행령등에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나 지침에 의거 용도변경의 제한이 가능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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