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6
첨부파일
조회수
57
제 목
용도변경에 대하여...
1.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가능하리라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할 허가부서에 직
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그린벨트지역안이라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글 :
건축물용도변경 (서영치)
이전글 :
주차장 바닥 원상복구에 관하여 (진형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신배
2004-3-31
82
1
용도변경에 대하여...
윤혁경
2004-4-6
57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