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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등록일시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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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
제 목
건축관계자변경신고
건축주가 감리자를 변경하려는 시점에
감리계약은 해지한다는 해약서를 쓰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시공자가 감리자의 기초철근배근을 확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이경우 예전 감리자는 불이익이 있는 것인가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는 변경한후 7일이내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아직은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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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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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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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변경신고
윤혁경
2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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