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상인 등록일시 2004-4-7
첨부파일 조회수 42
제 목
경미한사항의변경에대해서

다세대주택을 사용승인시 경미한사항변경으로 일괄신고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전체 아웃라인은 변경이 없지만, 평면이 많이 변경되었고, 계단실도 위치는 비슷하지만, 형태가 일자로 변경되는등 기존평면과는 다름니다.

경미한 사항변경 법규에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수 있는지?
또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이하인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갈켜주세요!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경미한사항변경으로 사용승인시 가능한지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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