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영수
등록일시
2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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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제 목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8호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인데...(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가 다중이용건축물 인지 관한건입니다.)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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