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8
첨부파일 조회수 54
제 목
경미한사항의변경에대해서

1. 개략적으로 일괄 변경신고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2.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1m를 정한 것인데 이 경
우 일조기준, 도로에 의한 높이 기준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
여 1m이하의 범위안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글 : 대지간 경계선 축조물에 관한 질문 입니다 (초보건축)
이전글 : 안녕하세요. (초보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경미한사항의변경에대해서 이상인 2004-4-7   42
  1  경미한사항의변경에대해서 윤혁경 2004-4-8   54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