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으로 경관기본계획을 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윗분과 의견이 달라서 이곳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현재 속초시 경관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의하면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논쟁의 주제는 조망권경관지구로 지정하였을 경우 ① 지구단위계획을 꼭 하여야 한다 ②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할수도 있고 필요가 없을 경우 안 할수도 있다 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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