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9
첨부파일 조회수 47
제 목
다중이용건축물

1. 질문이 잘못된 것 같군요?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8호가 없는데요?
2.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의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다중이용건축물
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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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중이용건축물 윤혁경 2004-4-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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