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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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
제 목
다중이용건축물
1. 질문이 잘못된 것 같군요?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8호가 없는데요?
2.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의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다중이용건축물
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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