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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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
제 목
건물간격과 조망권
1.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정북방향으로 그 건축물 높이의 1/2만큼 떨어져야 하는데
이 때 정북이라하면 지적도상의 북쪽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경우
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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