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동철 등록일시 2004-4-9
첨부파일 조회수 63
제 목
피난층의 방화구획

안녕하세요..
연수원(용도: 기숙사) 리모델링을 하다가 건축 동선 및 마감때문에 방화구획(셔터) 설치가 논란이 생겨 질의를 올립니다.

저의 현장 상황은 숙소동, 강의동, 관리동이 1개의 건물로 되어있고
기숙사동은 4층, 강의동,관리동은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 대지가 경사가 있어
   강의동은 2층이나 피난층이고  기숙사(2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층이 2500m2이어서 방화구획을 3개의공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건축법완화 조건에 따르면 대강당등의 로비등은 방화구획(방화셔터 등)
   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2) 강의동 로비와 숙소동 연결되는 부분에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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