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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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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
등록일시 |
2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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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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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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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준수여부 |
항상 바쁘신가운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사업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이고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받을 경우
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1.5.9)중에 3,5,6(도시기반시설사항,건축물높이사항,도시경관사항중 연접부계획기준)사항을 준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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