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궁금1 등록일시 2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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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능강습소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예능계강습소"로 되어있는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자 합니다.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예능강습소"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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