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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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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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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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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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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내의 의료관련법규(?) |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 책에서 발췌하여 드립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군요.
3 - 7·1 의료기관의 종류와 시설기준 ● 의료기관의 종류(의료법 제3조) ① 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300병상이상)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 ②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③ 요양병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④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⑤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의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 규칙) ①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③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되,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④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기능별로 검토하여 이용자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주차장·휴게소·구내매점·식당·세면장·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시행규칙 별표 3) 1. 입원실 가. 3층 이상 설치 금지.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음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인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6.3m 이상, 환자 2인 이상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자 1인에 대하여 4.3m 이상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의 면적의 2/3 이상. 다만, 하나의 입원실의 면적은 6.3m 이상 라. 전염성 질환자의 입원실은 타인 또는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 2. 수술실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 및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m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함 3. 응급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 또는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함 4. 임상검사실 임상검사실을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 5. 방사선 장치 가. 방사선 촬영 투시 및 치료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 방사선 위해 방호시설 나. 방사선 사진 필름을 현상건조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 다.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 6. 회복실 수술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 이에 필요한 시설 7. 물리치료실 물리요법 시술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재활훈련·환자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
8. 한방요법실 경락자극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 9. 병리해부실 병리·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 비치 10. 조제실 약품의 소분 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 11.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외래, 입원, 응급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대로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 12. 소독시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비치하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데 적합한 시설 13. 급식시설 가.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보관·식기세정·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 나.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다. 급식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탈의실 및 옷장 14. 세탁물 처리시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이 정하는 적합한 시설 및 규모 15. 시체실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 16. 적출물 처리시설 적출물 등 처리규칙이 정하는 시설 및 규모 17.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 18. 구급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산소호흡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운반할 수 있어야 함
3 - 7·3 장례식장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장례식장의 정의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 (장례식장영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장례식장의 결정기준 ①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③ 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④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 장례식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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