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경희 등록일시 2004-5-13
첨부파일 조회수 31
제 목
좀..알려주세요...

저희집 맞은편에 건물이 하나 지어졌는데요...그 건물이 저희집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요..물어볼게있습니다..

1.옹벽을 치고 건물을 세울때 도로에서 얼마간의 거리를 떨어뜨려야 하는규정이 있나요? 건물은 바로 도로옆에 5m옹벽을 치고 높이 건물을 세웠거든요..
또 옹벽칠때도 허가등을 받아야 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할수 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옹벽이 5m일경우 그위에 건물은 어느정도 안으로 들여지어야하는게 아닌가요? 근데 그건물은 그런것 없이 바로 붙여지어서 보기에도 불안해보이는데 이런것들은 건축법과 연관성이 없을까요?

2.그 건물이 저희집과 맞은편이지만 그쪽이 지대가 높아 저희집을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건물을 지을때 저희집쪽을 바라보며 전면유리를 사용했거든요. 저희집은 방이며 거실이며 환히보이는 입장인데 이경우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호는 받을수 없을까요? 어떤사람은 민사상으로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데 맞는지요? 이경우 민사에서 보호받을수 있는 확률은 있다고 보시는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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