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영욱 등록일시 2004-5-13
첨부파일 조회수 29
제 목
한 층의 높이에 대한 규정에 관한 문의 입니다.

3차원 건물모델링에 관한 석사논문을 준비중인 대학원생입니다.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대통령령을 보면 단독주택이나 혹은 공동주택 등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한 층의 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네요..
예전에 학부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층의 높이를 3m 정도로 배웠던 것 같은데요..
건축법 상에서 한 층의 높이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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