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안녕하세요 등록일시 20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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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궁금한점 여쭈어 봅니다

윤혁경 선생님.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건축법에 보면 일정규모의 건축공사시 감리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다수의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대수선허가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감리원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감리원을 지정토록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 단지내 스라브 일부철거등의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입주자 및 건축물의 안전등을 위하여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자 하는 경우 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혹시 관련법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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