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보면 일정규모의 건축공사시 감리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다수의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대수선허가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감리원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감리원을 지정토록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 단지내 스라브 일부철거등의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입주자 및 건축물의 안전등을 위하여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자 하는 경우 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혹시 관련법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