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철웅
등록일시
2004-5-21
첨부파일
용적률인센티브.hwp (10Kbyte)
조회수
35
제 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 인센티브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해 도시계획선이 대지 일부를 가로지르게 되었으며 대지가 분할된 상태입니다
분할된 대지는 여전히 사업주의 소유이며 지목상으로도 대지입니다
인근의 개발여건으로 볼때 도로가 전체적으로 확장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이 먼저 완공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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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 인센티브
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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