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5-23
첨부파일 조회수 28
제 목
여쭙겠습니다..

1.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5호나목에 의하면 주차장의 출입구는 횡단보도에서
5m이내에서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글 : 천정높이 (강성오)
이전글 : 주차전용건축물 (김학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여쭙겠습니다.. 김민철 2004-5-21   21
  1  여쭙겠습니다.. 윤혁경 2004-5-23   28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