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선만 등록일시 2000-9-28
첨부파일 조회수 166
제 목
개정법 부칙 질의

1. 본문내용

시행령부칙 ('00.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 한다.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울시건축조례부칙

제4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것과 종전의 조례 제7조제4항·자치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2.질의내용

상기 부칙중 2조 의 1.건축허가를 받거나
                   2.건축신고를 하였거나
                   3.건축허가를 신청한것 에 대해
착공(지상층 구조체공사부분완료)후 설계변경(령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으로 재심의(공개공지,미관등)및 재허가(조경면적,건폐율,용적율등)를 받을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3.요약

1) 기존의 법이 개정법보다 완화내용일때 적용기준?
2) 기존의 법보다  개정법이 완화될 경우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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