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이 개정될 때 기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종전 법령에 의해 관리됩니다. 가령 질문하신것 처럼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일 때 350% 용적률의 허가를 받았다고 할 때, 현행 용적률이 300%라면 350%의 용적률의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령에 위반이 되는 건축물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 허가받은 대로 건축할 경우 허가받은 사항대로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350%의 용적률을 건축물의 위치나 형태를 바꾸어 349.9%의 용적률이 되었다하더라도 현행 건축법령에 의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 허가 받은 용적률을 초과하여 351%가 된다면 이는 불가합니다. 다른 기준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이 종전법보다 완화된 경우 개정법에 의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령, 종전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있을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용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에서 1m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었을 때 허가 받아 공사중 50cm만 띄운 경우 혀행 법령에서는 공지규정이 삭제되었음으로 50cm만 떨어졌다하더라도 설계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