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영아
등록일시
20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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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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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쓰레기투입구 철거가는여부
1995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단지로서 세대마다 발코니옆에 쓰레기 투입구가 있습니다 .(※ 쓰레기 투입구는 사용하지 않고있음)
그런데 우리단지에서 난방방식을 변경(중앙난방을 개별난방)하면서 각 세대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를 철거하고 보일러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서,
1) 공동주택을 건축할 당시에 쓰레기 투입구는 건축면적에 포함되는지요?
2) 쓰레기 투입구를 철거할 경우에 발코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선생님...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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