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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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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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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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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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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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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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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법 적용에 대한 질문 |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째, 건축관련 제법규의 부칙에 보면, 시행일, 경과조치등이 명기되어 있는데, 그중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라는 말이 있는데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제10조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도 상기 "건축허가"에 포함되는지요.
둘째, 건축허가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법이 개정된 경우, 변경내용이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전의 법을 기준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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