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남상철 등록일시 2004-6-19
첨부파일 조회수 60
제 목
설계변경시 법 적용에 대한 질문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째, 건축관련 제법규의
부칙에 보면, 시행일, 경과조치등이 명기되어 있는데,
그중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라는 말이 있는데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제10조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도 상기 "건축허가"에 포함되는지요.

둘째, 건축허가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법이 개정된 경우, 변경내용이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전의 법을 기준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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