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지관 등록일시 2004-6-22
첨부파일 조회수 29
제 목
문화재자료와 건축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건축은
1.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
2. 시.도지정문화재는 50m
이내에서는 건축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자료(군문화재자료) 도 문화재보호구역의 재한을 받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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