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9-30
첨부파일 조회수 259
제 목
피로티 구조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대한 의견

지적하신대로 다소 문제가 있는 규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부터 이 규정
은 제정치 않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기존 도시로서 이미 주변
의 건축물이 들어 서 있는데 중간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피로티를 높이 산정기준
에서 제외할 경우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와 그로인한 민원이 증가할 것
이 염려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들어진 규정을 보니까 절충안으로 지적한대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
군요.
가로구획별 최고 높이가 지정된 곳은 서울에 아직 한곳도 없습니다. 조만간 테
헤란로 상업지역에 대한 최고높이를 정할 예정이며, 그를 기점으로 서울시 전
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가로 구획별 최고 높이를 정하는 방법은 종래의 도로너비에 의한 1.5배 기준
과 다소 달라서 그 방법이나 절차 등을 연구하느라고 약 1년 정도 소요되었고
요, 조만간 이를 발표하면 나머지 구역으로도 확산은 1~2년 사이에 정리되리
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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