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층 판매시설로 계획중입니다. 1~3층에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할려고하는데 에스컬레이트가 직통계단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스컬레이트는 직선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으며, 2층에서 에스컬레이트 사이가 4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고객들이 2층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공간확보차원) 법 조항에는 복도를 통하게되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연속성의 유지를 위해서 직선상으로 에스컬레이트를 배열했지만, 혼잡을 우려해서 4미터정도의 간격을 띄워서 설치를 해도 그 부분은 복도가 아니고 층의 계단참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직통계단과 판매시설의 직통계단을 겸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오피스텔의 별도의 출입구를 둔다는 규정상 고층부의 오피스텔과 저층부의 판매시설의 직통계단을 겸용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