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접지에 있는 건축물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일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중에 인접지에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 건축되던지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2.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는 그 고저차 3M마다 각각의 지표면을 산정하는 데, 시행령 제119조제2항 규정을 보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질의의 그림은 2개의 지표면이 만들어져야하고, 그 지표면을 기준으로 인접지의 일조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