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8-9
첨부파일 조회수 54
제 목
고저차가 있는 인접대지와의 일조권 산정방법

1. 인접지에 있는 건축물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일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중에
인접지에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 건축되던지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2.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는 그 고저차 3M마다 각각의 지표면을 산정하는
데, 시행령 제119조제2항 규정을 보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질의의 그림은 2개의 지표면이 만들어져야하고, 그 지표면을 기준으로 인접지의
일조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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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저차가 있는 인접대지와의 일조권 산... 윤혁경 2004-8-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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