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많으십니다..윤혁경 선생님. 궁금한점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지하1층에서 주차장을 통행하는 기존 방화문 1개소를 폐쇄하고 인근에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코자 하여 관할구청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중에 소방관계등 설계당시에 미처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폐쇄하기로한 방화문은 존치하고, 새로이 설치키로한 방화문은 공사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 방화문을 존치하는 것이 경미한 사항변경으로서 사용검사시 일괄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