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영미 등록일시 2004-8-9
첨부파일 조회수 54
제 목
기존건축물 특례에 관하여

더운 날씨에 휴가는 다녀 오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건물에 승강기가 없이는 건물 임대가 힘들어 새로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존건축물이 현행법 건폐율을 7%로 초과한 상태라
기존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면적(건축면적)을  설치할 승강기면적만큼 철거를 하고
철거한 면적만큼만 증축하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건폐율은 변동없이요
건물은 6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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