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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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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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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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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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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검토가 필요하군요 |
우선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15조2항의 규정 에 의한 임시가설건축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만약 연구목적의 가설건축 물이라면 그 종류는 아닌것 같군요. 그렇다면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인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으 로 생산녹지 지역임으로) 문제는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군요. 지목이 대(垈) 라면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아 니라면 문제는 다소 복잡해집니다. 가령 지목이 전답(田畓)이거나 임야 등으로서 농지전용허가나 형질변경허가가 수반될 경우라면 이에 필요한 서류까지 함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가 신고대상이 아니라면(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 터를 넘는다면) 도서의 작성은 건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농업진흥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이라면 농지법, 국토 이용관리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대부분 개발할 수 있는 용도와 불허하는 용도의 지정)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도시지역에서의 모든 개발행위는 도시계획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자동적 으로 받은 것으로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시 개발행위허가관련 신청서류를 함 께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건축과 관련하여 수도의 설치, 전기 공급, 정화조의 설치등에 대한 관련법령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생각한다면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규모가 건축허가 규모라면 어짜치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기 때 문에 그게 합리적일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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